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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하는 미래, 청년들의 꿈을 펼칠 벤처창업

기술

  • 특허

    개요

    과거에는 노동과 비용절약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써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기업들이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 중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특허 제도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에 의하여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우선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발명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 특허권이란 무형의 특별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제도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참신한 아이디어ㆍ기술을 고안해 내면 그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뛰어난 발명을 하더라도 「특허법」에 따라 미리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아무나 그 발명을 흉내 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 메뉴 : 정책/업무 > 지원시책

    특허권 등록

    자신의 발명을 특허기술로 보호받으려면 특허출원(신청)을 하여 특허청장의 심사를 받은 후 특허결정을 얻어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설정등록 시는 물론, 특허권설정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 3년마다 특허료의 기준금액이 가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온라인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로라는 전자출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원서 제출에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부터 심사,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식재산 탐구생활이라는 플랫폼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탐구생활
    • 메뉴 : 특허ㆍ실용신안 출원하기

    특허로(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한편,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미 다른 선행특허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등록 이후에도 자신의 특허권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선행특허조사), 이와 관련된 특허검색 서비스로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그 기술적 사상의 수준이 특허의 보호 대상인 발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소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안은 특허와 분리되어 「실용신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노하우(영업비밀)

    개요

    노하우(know-how)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하우를 다른 자료들과 구별 짓지 않고 보안 장치도 없이 관리했을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노하우(영업비밀)는 등록과 공개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특허는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나, 이는 일반에 공개됨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등록이나 공개의 필요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단 특허 출원(신청)이 되면 해당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부에 공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업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내는 것이 좋을지, 영업비밀로 간직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인정요건

    기업의 노하우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비공지성이란 불특정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노하우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노하우의 취득ㆍ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노하우로는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실험데이터와 같은 기술정보가 있고, 마케팅전략, 원가분석, 홍보와 같은 경영정보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영업비밀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분쟁 발생 시에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 기술이전

    개요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수단으로 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사업아이템을 얻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관점에서 말하면,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개발한 유용한 기술을 창업희망자에게 팔거나 빌려줌으로써 묻혀있던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의 사업화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이전에는 그 대가로서 판매대가 내지 사용료의 지급이 따르게 됩니다.

    기술이전의 형태는 크게 기술을 사고 파는 기술양도, 기술을 빌려쓰고 기술료를 지급하는 기술실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실시는 다시 나누어 특정 사업체에만 독점적인 기술사용을 허락하는 전용실시와 여러 사업체에 비독점적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는 통상실시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률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민간부분으로 이전ㆍ사업화하고, 민간 부분에서 개발한 기술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술거래

    상업적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것을 기술거래라고 하며, 이러한 기술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을 기술거래소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시장의 발전이 미흡한 편이긴 하나, IP Market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한국M&A거래소 등과 같은 플랫폼들이 기술거래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P Market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한국M&A거래소
    • 메뉴 : 기술(지식재산거래)

    성과활용확산 중소기업지원
    • 메뉴 :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
    ETRI 기술이전홈페이지
    NTB 기술은행
    한국기술거래사회
    미래기술마당

    산학협력

    산학협력이란 대학산학협력단과 같은 산업교육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등이 기업ㆍ산업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하며,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학협력과 관련된 법률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한국산학협력학회

    이와 같은 산학협력 제도에 근거하여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후속연구를 위해 기술소유권은 여전히 남겨둘 필요가 크기 때문에 기술이 완전히 넘어가는 기술양도보다는 기술의 사용권만을 허락해 주는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 각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 기술이전 신청에 관한 소개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소유권을 양도할지, 아니면 사용만을 허락할지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서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전자라면 기술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후자라면 기술실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인데, 기술실시계약서의 경우에도 독점적인 사용권을 허용한다면 전용실시계약서를, 비독점적인 사용을 허락한다면 통상실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술양도 또는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양도계약에서는 양도대금, 기술실시계약에서는 기술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보다는 실시가, 전용실시보다는 통상실시의 대가가 더 저렴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실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도 기술소유자와 기술사용자(실시권자) 사이에 기술의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에 여러 측면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되는 기술이 특허와 같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이라면 등록유지를 위한 비용도 고려해서 기술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대상이 된 기술이 개량되는 경우 개량기술의 사용도 실시계약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은 계약의 목적인 기술의 내용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사안마다 내용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대학산학협력단이나 기술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그 협력단ㆍ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기술신탁

    개요

    신탁이란 사전적 의미로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탁법」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기술신탁이란 어떤 기술을 보유한 자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기술의 관리·보호, 기술이전기업 물색 및 이전계약 체결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신탁은 특정 재산이 아니라 기술을 맡기는 신탁으로서, 기술의 관리를 맡기는 측이 위탁자, 맡겨진 기술을 관리하는 측이 수탁자, 즉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됩니다. 기술신탁과 관련된 법률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술신탁의 이점은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 특허권 등 연차등록료 감면이 가능하고, 특허권 연차료 납부기일 관리 및 기술료 징수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편의성,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 등이 있습니다.

    기술신탁의 대상

    기술신탁에서 말하는 기술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생산물 등도 기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①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② 소송진행 중인 기술, ③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ㆍ회생 등이 신청되었거나 개시된 경우 등은 기술신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술신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신탁관리기관

    현행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표적 기관으로는 ① 기술보증기금, 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신탁관리기관마다 위탁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개인, 중소기업 등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또한 기술신탁의 기간과 비용도 관련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보증기금
    • 메뉴 : 주요업무 > 기술거래·보호 > 기술신탁

    NTB 기술은행
    • 메뉴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 기부채납, 신탁기술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 메뉴 : 주요사업 > IP인큐베이팅지원

  • 기술출자

    개요

    기술출자란 법적으로 기술현물출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출자(出資)란 사전적 의미로 ‘자금을 내다’라는 의미인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발행 등을 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신주를 취득함에 있어 금전(현금)이 아니라 동산, 부동산, 특허권 등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현물출자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과 같은 기술을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술가치평가

    출자를 현물로 하게 되면 현물의 가치를 시세보다 과대평가하여 현물출자자가 과다한 이익을 얻고 회사나 회사채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상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현물출자자, 재산 종류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②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기술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와 마찬가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완화조치로 기술평가기관 등이 기술가치평가를 행한 경우에는 검사인의 현물출자 이행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가치평가란 당해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금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평가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대표적입니다. 기술가치평가와 관련된 법률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 메뉴 : 주요업무 > 기술평가

    ※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기술현물출자 등을 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지주회사는 기술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ㆍ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배하고 관리·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0.7)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는 대학(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등이 있으며, 소관부처(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라 설립인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유형으로는 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② 지주회사 형태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있습니다.

  • 기술금융

    개요

    기술금융은,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기술가치에 따라 보증을 받는 등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금융 형태의 하나입니다. 특히,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력의 가치를 은행 등으로부터 평가받아 대출을 받는 것을 기술신용대출이라 합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② ①의 기술을 적용한 생산물 등을 의미하며, 기술평가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 받아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평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다면 금융지원을 얻을 수 있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타트업 업종 기술이 워낙 광범위하여 기술평가자가 실제 사업영위자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금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

    기술금융은 크게 보증, 융자,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보증은 보증기관이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기업이 이를 통해 융자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술평가보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창업보증이 있습니다. ② 융자는 기업의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융자의 대표적인 예로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 한국은행의 기술형 창업지원, 민간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등이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투자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자들이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술금융과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금융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이란 기술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어 일반 기술보다 금융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거래 가능성이 높고, 일반기술에 비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IP담보대출 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등이 있습니다. IP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보증기금
    • 메뉴 : 주요업무 > 기술평가 > 기술금융이란

    KDB온렌딩금융
    한국발명진흥회
    • 메뉴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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