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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하는 미래, 청년들의 꿈을 펼칠 벤처창업

자금

  • 정책자금

    개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자금 문제일 것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형태는 크게 대출/보증과 보조금(무상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출/보증은 통상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양산)하는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보조금(무상지원)은 상용화 전의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장 임차장소 제공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상용화 이후에도 수출 및 마케팅, 해외판로 개척, 스마트공장 지원 등에 대한 무상지원이 존재하는데, 주로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일정 비율 자기부담금 존재).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점, 투자자에게 창업자의 지분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체계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과 관련 사업의 종류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자금의 체계 상세
    용도에 따른 분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사업장의 건축 및 매입, 기계구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운전자금은 원부자재구입, 제품생산비용 등을 지원함
    담보에 따른 분류 신용대출담보대출로 나뉘며, 정책자금에서 취급하는 담보의 종류에는 부동산(근저당권), 기계(공장저당, 양도담보), 특허(질권) 등이 있음
    업력에 따른 분류 통상 업력 7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창업기업으로 분류되어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있어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며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가 높고 대출기간이 짧음
    기업상황에 따른 분류(예시)
    • 1) 만 39세 이하의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 2) 일자리 창출 성과 기준을 달성한 기업
    • 3) 최근연도에 상시근로자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
    • 4) 기업부설연구소,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5) 혁신성장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 6) 내수기업이었으나 수출을 개시한 기업
    • 7) 수출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
    • 8) 스마트 공장 추진기업
    • 9) 저탄소,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10) 부실징후(회생, 워크아웃)가 있는 기업
    • 11) 폐업경력이 있으나 재도전 하려는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의 하나로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일부 무상지원)이며,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하나로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방식의 자금지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메뉴 :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마당(자영업지원포털)
    • 메뉴 : 지원시책 > 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정책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센터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K-Startup
    • 메뉴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메뉴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센터
    • 메뉴 : 기업자금 > 창업 지원자금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 메뉴 : 정책정보 >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메뉴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창조경제혁신센터
    • 메뉴 : 창업지원안내 > 지원사업공고

    중소벤처24
    • 메뉴 : 지원사업 신청 > 정책자금 조회

    기타

    금융감독원에서도, 정부·지자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에 대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기관에서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1332
    • 메뉴 : 서민금융지원 > 창업·운영자금 >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중소기업기술개발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부지원 프로그램-TIPS(Tech Incubator Program startup)

    TIPS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TIPS 운영사가 기술창업팀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면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에 더하여 정부의 R&D 자금(일정 업종 제외),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TIPS 운영사로는 주로 엔젤투자사,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기술대기업 등이 지정됩니다.

    TIPS

    TIPS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엔젤투자금의 경우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지분을 지급하며, R&D지원금은 사업성공 시에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ㆍ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TIPS의 종류는 업력에 따라 ① Pre-TIPS, ② TIPS, ③ Post-TIPS(팁스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 유치한 기업), ④ TIPS-R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보 상세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한도(최대)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 5억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D) 창업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1억원
    해외마케팅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 1억원
    포스트팁스(Post-TIPS) 팁스 R&D '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5억원
    팁스-R(TIPS-R)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 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계획 통합공고

  • 대출지원

    개요

    대출은, 장래 일정한 기일에 돈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은행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행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기 전에 담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담보에는 부동산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가 있고, 보증과 같은 인적 담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충분한 자산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 제공을 할 만한 재산이 없어 일반적인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식
    • 여신거래기본약정서(기업용) 표준약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약관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국민경제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일반은행이 충분히 뒷받침하기 힘든 분야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은행입니다. 현재 특수은행으로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으며, 과거에는 외환은행이라는 특수은행도 존재하였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상품을 활발히 취급하고 있으며,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위한 은행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특수은행도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을 재원으로 여신을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은행)의 본질을 가지므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자에게 충분한 대출을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은행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과 비교해 볼 때, 정책금융기관들은 창업기업의 신용,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들 기관도 부실율 관리는 필요하므로 신용 및 담보평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술컨설팅 및 중소기업 인력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는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개별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종전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에 대하여 2천만원 내지 2억원 한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자영업지원포털)
  • 보증지원

    개요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공적인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라는 것을 제공받아 부족한 신용도를 메울 수 있습니다. 대출은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임에 반해, 보증지원은 신용, 담보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증지원 제도를 대리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담보력이 보강되므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별도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관도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보증지원 역시 업체의 신용평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

    신용보증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에 활용하는 방법이며, 기술보증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은행대출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이 있고, 기술보증으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프론티어 벤처기업보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두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도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마당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는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소관)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은행출연금과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종류와 보증비율, 보증요율이 달라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
    • 메뉴 : 보증/보험/인프라 >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 메뉴 :주요업무 > 기술보증

    소상공인마당
    • 메뉴 : 지원시책 > 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한도

    보증심사등급이나 예외규정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일반적으로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의 합계는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증금액의 기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적으로 결정되겠으나, 대체로 매출액, 자기자본, 그 밖의 경영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창업지원

    개요

    정부에서는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정책자금 관련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이 매년 공고되고 있으며, 그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크게 사업화, R&D, 창업교육,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 행사ㆍ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ㆍ초기창업자의 창업ㆍ운영자금(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일정한 창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창업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며, 장비ㆍ임대료ㆍ컨설팅 비용지원 등의 부분적인 자금지원(임대료 등)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분야창업패키지, 민간공동창업자 발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해마다 연초에 공고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의 사업공고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Startup
    • 메뉴 : 사업공고

    중소벤처24
    • 메뉴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조회·신청

    창업에듀
    KOSME 청년창업사관학교
  • 엔젤투자

    개요

    엔젤투자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단계(early stage)의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자문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엔젤투자는 주로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인 차원에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구별됩니다.

    종류와 특징

    엔젤투자자에는 개인엔젤, 전문개인투자자(舊 전문엔젤),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舊 액셀러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엔젤투자자의 종류를 전문개인투자자와 개인투자조합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문개인투자자는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자를 말하고,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엔젤투자는 보통 여러 명이 모여 엔젤클럽을 만든 후 대상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직접투자), 49명 이하의 개인들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펀드)에 자금을 대는 방식(간접투자)으로 이루어집니다.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의 이점은, 엔젤투자매칭펀드 또는 엔젤투자연계 보증사업 등의 정부지원을 받아 추가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문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엔젤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관심이 있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형적인 투자유치 채널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엔젤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우수기업 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는 엔젤투자 유치를 원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검색시스템(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창업기획자 (舊 엑셀러레이터)

    개요

    창업기획자는 엑셀러레이터라고도 부르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전문보육을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을 한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舊 엑셀러레이터) 등록 요건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에 상근 전문인력 2명을 갖추면 창업기획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캐피탈과 차이가 있으며, 스타트업 극초기보다는 초기 엔젤투자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초기창업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법인형 엔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장점과 선택

    창업기획자 제도의 장점은 정량적인 실적이 없는 초기 창업자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문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보육이란 사업모델 개발지원, 기술 및 제품 개발지원 등을 의미합니다. 창업기획자는 경영컨설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또는 다른 창업기획자로부터의 후속 투자유치도 할 수 있어 전체 주기에 걸쳐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를 선택할 때는 그 창업기획자가 사업자의 창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업기획자의 전문인력현황, 업종별이나 업력별 투자현황을 보고 창업기획자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창업기획자 전자공시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창업기획자 관련 정부사업 등을 공지하고 있는 K엑셀러레이터 베타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창업기획자 전자공시(DIAA)
    • 메뉴 :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

    K액셀러레이터 베타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 메뉴 : 회원사안내 > 회원사소개 > 지역별회원사

  • 벤처캐피탈

    개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는, 벤처투자를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은, 장래성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약하여 일반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주식매수 등으로 투자하는 자본 혹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은 회사재원과 회사가 결성한 투자조합으로 나뉩니다. 전체 투자재원의 약 98%를 차지하는 투자조합의 경우, 각 투자조합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분야(업종), 투자단계, 투자규모, 투자기간 등이 서로 상이합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신이 속한 특성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을 찾아서 투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에는 ① 벤처투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회사,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벤처기업법상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된 회사라고 정의되며, 보통 창투사로 불립니다.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보통 신기사라고 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도 담당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회사들의 투자방식으로는 첫째,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서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주식이나 지분 등을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투자 이외 다른 방식으로는, 우선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투자자(LP; Limited Partner)들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이라는 펀드를 만든 후, 투자회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투자자 겸 업무집행원(GP; General Partner)으로서 펀드(투자조합)를 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투자회사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면서 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을 결정하는 방식의 투자방법입니다.

    투자조합

    투자조합으로는 ① 벤처투자조합,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舊 엑셀러레이터),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출자하여 결성한 사모펀드의 하나로서 사업초기 단계의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은 평균적인 규모가 약 300억원에 이르는데, 개인투자조합은 통상적으로 그 규모가 수십억원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여력이 훨씬 큰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이 만료(5년 이상)되면 성과를 조합원에 배분하고 해산이 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GP(무한책임투자자 및 업무집행조합원)로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모두를 결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관계 법령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단독으로 결성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률상 명시적인 제약요건이 별로 없어 운용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Fund of funds)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모태펀드는 정부ㆍ공공기금의 재원을 공급받아서 결성된 펀드로서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른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우리나라에서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벤처투자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새로이 결성되는 다양한 벤처투자조합의 현황(운용사명, 재원규모, 투자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를 통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각 회사의 특성에 맞는 벤처투자조합과 그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

    출처 : 한국벤처투자

    유의사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같이 법정화된 형태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법률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무효가 될 수 있어 법적 보호가 강하고, 창투사나 신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스타트업자에 대한 보호가 두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창투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일반회사로부터의 투자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는 대출과 달리 지분을 대가로 하기에, ① 회사의 지분을 주어야 할 만큼 필요한 자금인지, ② 만약 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투자 유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상담 후 투자계약 체결 등까지 상당시간이 소모되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좀 더 신속히 준비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맞춤형으로 매칭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벤처캐피탈 출자자 현황이나 세제혜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투자매칭 플랫폼 Venture IR 시스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 크라우드펀딩

    개요

    크라우드펀딩은 특정 프로젝트 및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성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인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방법으로서, 특히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인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대규모 자금을 가진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들의 영역이었으나,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개터미널(중개업자)을 통해 일반 개인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점과 종류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사업리스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업성장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대중에 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유치 등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자금모집 및 보상 방식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이 있습니다.

    후원형은 제품구매 등으로 투자하고 비금전적 보상을 받는 형태이며, 기부형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 방식의 비투자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출형은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대출을 해주는 P2P 대출의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형(투자형)은 일정 기업이 온라인플랫폼으로 지분증권 등을 발행하고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이를 제공받게 되는 형태로서 발행인의 증권법상 공시부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출형과 증권형의 중개업은 금융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공통되나, 증권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출형(P2P)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형은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다수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모은 후에 중개업자가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는 간접적으로 대출하며 원리금수취권을 받는 구조이고, 증권형은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투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사이트로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통계 자료와 정책자금지원 내용, 펀딩기업 게재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크라우드넷이 있으며, 기업투자정보마당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 희망기업과 투자자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K-Startup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이트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지원사업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 크라우드펀딩도 있습니다.

    크라우드넷
    기업투자정보마당
    K-Startup
    • 메뉴 : 통합검색 → 크라우드펀딩 검색

    창조경제혁신센터
    • 메뉴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크라우드펀딩 검색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메뉴 : 주요업무 > 크라우드펀딩

    • 메뉴 : 연구개발특구 > 5개특구 > 특구소개 > 사업공고 → 크라우드펀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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