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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하는 미래, 청년들의 꿈을 펼칠 벤처창업

조직

  • 동업계약

    개요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돈을 각출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노동력을 모아 같이 일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리고 동업기업이란 이렇게 동업한 사람들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법적 성격

    동업계약은 그 내용과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모두가 동일한 내용의 출자를 하고 있다면 민법상 조합에 속하고, 어느 일부의 동업자가 자금만 대고 대외적으로 영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동업계약에 기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상으로는 같은 동업계약이라 할지라도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상이한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에 의외로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의 내용을 명료하고 면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작성

    동업계약으로 인해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에 ① 동업의 목적, ② 동업자들의 출자내용, ③ 동업자들 간의 손익분담비율, ④ 동업자의 권리의무, ⑤ 동업자의 탈퇴 및 가입, ⑥ 비밀유지의무ㆍ경업금지의무, ⑦ 동업관계 청산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법ㆍ상법 등에 관한 복잡한 법률해석에 나갈 필요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

    개요

    상법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회사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특히, 외부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야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지분구조가 투자유치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구성되고, 이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대금까지만 책임을 질 뿐 이를 초과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주의 유한책임).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만 잃을 뿐 회사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립방식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 회사설립사무를 담당한 자를 의미하는데, 흔히 말하는 사업파트너라고 이해해도 크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기설립은 발기인들만 모여 회사의 발행주식 모두를 인수하는 경우이고, 모집설립은 회사를 세우는 시점에 사업파트너가 아닌 제3자도 끌어들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발기설립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모집설립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관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한 내부규칙(자치법규)을 의미하며,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 내용으로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액면금액 등 상법 제289조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관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할 경우에는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표준정관

    주식인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작성과 함께 주식인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인수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발행을 할 때에 출자자를 정하고 그 출자자가 자금을 낼 것을 약속하여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 출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인수가 확정됩니다. 주식인수인은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이상의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되어야만 법인격을 취득하여 주식회사로 성립되며, 등기사항은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 총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 전자신청 방식

      • 메뉴 : 등기신청 > 법인 > 전자신청하기 > 회사설립등기신청

    • 방문신청 관련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

      • 메뉴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소규모 주식회사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통상의 주식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조직과 절차 측면에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비용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법상 특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에 따르면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 작성에 필요한 공증인의 정관 인증을 면제해 주고,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주들의 서면결의 및 서면동의 제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인 감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이사회를 만들지 않고 이사 1인 또는 2인만 두어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허가

    개요

    현행법에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제도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현행법상 인허가의 종류는 매우 다종다양하여, 해당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일반인이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허가를 업종별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예: 학교정화구역).

    그리고 인허가의 신청 및 발급은 관할시·군·구청, 세무서, 보건소, 소방서 등 관련 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예: 외식업-관할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메뉴 : 사업인허가 정보→기업지원플러스 연결

    소상공인지식배움터
    • 메뉴 : 온라인교육 > 창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창업절차와 인허가

    토지e음
    • 메뉴 : 규제안내서 > 쉬운 인허가사례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 업종선택 > 업종입력/수정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행정규제기본법」과 4가지 특별법, 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에 근거하여 2019년 무렵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3종 세트라고도 일컫는데, 분야별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회신을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조기 출시가 가능토록 하는 임시허가, 그리고 안전성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그 내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CT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이트에 각각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규제정보포털
    ICT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그밖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개발특구, 「스마트 도시법」에 따른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이트에서도 관련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도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접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참고로 현행법상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전체적인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규제정보포털

  • 사업자등록

    개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세무관서의 대장에 기재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제도는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 메뉴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신청절차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업개시 前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용 신청서 양식과 법인사업자용 신청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설립신고도 함께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법인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방법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는 대면방식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비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홈택스
    • 메뉴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 등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은 절차와 내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구별되므로 사업실패로 인해 창업자 개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유한책임),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이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하며, 개인보다는 법인이 투자유치에 보다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되려면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향후에도 경영진을 꾸리고 재무ㆍ회계 처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등 여러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로서는 자신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그리고 법인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작은 사업초기에는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다가,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재화ㆍ용역대가+부가가치세)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제외)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인력채용

    개요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상호간 합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채용 시에는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용지원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의 내용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외국인)

    임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주요한 근로조건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2022년부터는 9,16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에 공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근로시간/휴일ㆍ휴가

    「근로기준법」은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상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 근로의 효율적인 재생산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차유급휴가가 중요한데,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자체는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정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촉구, ②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에게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획일적ㆍ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신고서

    부당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관계에 들어가기 전인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결혼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을 이유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차별을 두는 경우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개요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메뉴 : 민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4대보험 신고에 필요한 절차, 즉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근로자 고용 신고span>, 그리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각 신고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창업자가 직원 1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사업주 자신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원의 4대보험을 신고할 때 본인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분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 사무소/사업장

    개요

    본격적인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진행할 물리적 장소, 즉 사무소 내지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소나 사업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자금력에 따라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방법, 정부지원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취득

    자금이 충분하다면 영업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소나 사업장이 될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를 통해 사무소나 사업장을 직접 소유할 수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본 취득세ㆍ등록세의 3배까지 중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일, 사무실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거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사무소나 사업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차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예시)

    입주공간지원

    창업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사무소/사업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창업보육센터를 들 수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시설을 말합니다.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서 공장형 보육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 상당한 면적을 요하는데 반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10~20평의 소규모 공장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전국에 260여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센터를 검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운영하는 Bi-Net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i-Net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 메뉴 : 정보마당 > 센터검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메뉴 : 사업소개 > 여성창업·일자리창출지원 >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이외에도 정부의 입주기업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진흥원 관련기관 등이 있습니다.

    K-Startup
    • 메뉴 : 사업소개 >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 메뉴 : 정책정보 > 입주기업모집공고

    Seoul Startup hub
    • 메뉴 : 창업서비스 > 입주

  • 제조시설/장비

    개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장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시설의 대표적인 예인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그 설립과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으로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공장을 갖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제조시설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험실공장(아파트형 공장)이 도입되었으며, 스타트업의 R&D 지원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설치나 기술장비의 무상대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등록을 해 두는 경우 정부 조달청의 입찰참가 기회를 쉽게 부여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납품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도 쉬워집니다. 또한, 정책자금, 금융권대출 시 평가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의 유형으로는 개별적으로 공장을 세우는 개별입지 방식과 산업종류 별로 미리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계획입지(산업단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입지 방식의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관계부서 협의(시장, 군수) -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인허가 부서)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공장설립 완료신고(기계설치 완료) - 공장등록(시장, 군수)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ㆍ완료됩니다.

    계획입지 방식의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공고된 입주기준에 따라 입주계약신청을 하면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심사를 하여 입주자격과 대상업종에 부합하는 입주대상자선정하게 됩니다.

    공장설립시 입지를 선정하고 기관 승인을 받는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실험실공장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대학교원, 대학생, 국공립ㆍ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벤처기업 창업자는 실험실공장의 설치를 하게 되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에서 기술장비의 대여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ZEUS가 있습니다.

    ZEUS
    • 메뉴 : 장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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