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무에듀

A에서 Z까지,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법무지식

기술

[지식재산_Chapter 3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 ②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

  • 지식재산
  • 김지훈 변호사
  • 2022-02-07
  • 조회수 : 589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은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용허락조건 

  CCL을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4개가 있으며, 이들을 조합한 6종류의 CCL이 존재합니다. 이용허락조건으로는 ① 저작자 표시(Attribution), ② 비영리(Noncommercial), ③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④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이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저작물, 저작가명, 출처 및 CCL을 표시해야 한다.

비영리 :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원저작물과 동일한 CCL을 적용해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5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