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원이 회사에서 하는 일과 관련하여 발명을 한다면 보통 그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약승계조항
발명진흥법은 발명자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직접 발명을 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종업원이 특허를 받게 되면 그 종업원의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권리를 미리 승계하기로 하는 예약승계조항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약승계조항을 적용받는 종업원은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데 협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그 대가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