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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_Chapter 2 산업재산권] ③ 특허발명

  • 지식재산
  • 신기현 변호사
  • 2022-02-07
  • 조회수 : 349
[특허발명]

특허권의 효력 

  특허 등록을 받게 되면 특허권자만이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P담보대출’ 같은 제도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공개 

  특허를 출원하기로 결심했다면 유의하셔야 할 점이 출원된 발명은 세상에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를 원치 않는 발명이라면,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의 레시피 같은 것들은, 특허로 출원되지 않고 아직도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허권 vs 영업비밀 

  특허로 보호하는 방법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로 보호 받으려면 출원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소모됩니다. 또한 발명이 세상에 공개되고, 보호 기간도 최대 ‘20년’까지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후발 주자들이 같은 발명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로 보호하면 출원 같은 절차가 필요 없고, 잘만비밀로 보호하면 무기한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비밀이 유출돼버리면 영업비밀이 소멸되고, 후발 주자가 같은 발명을 개발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보호 방법 중 어떤 것이 발명을 보호하기에 더 적절한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 특허료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를 설정등록료라 하고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를 특허유지료라고 합니다. 
  설정등록료는 특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유지료는 4년째 되는 해부터의 특허료를 특허권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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