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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식재산_Chapter 1 R&D와 기술보호] ② 오픈소스의 활용

  • 지식재산
  • 이홍섭 변호사
  • 2022-02-07
  • 조회수 : 419
[오픈소스의 활용]

  이 세상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들이 R&D를 거쳐 세상에 내놓는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개선 또는 개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기존 기술은 타인이 권리화 해 놓은 기술이거나 영업비밀로 보유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한 R&D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경우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위와 같은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화된 기술 및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이 아닌 오픈소스(open source)를 기반으로 하여 R&D를 하는 경우의 유의점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픈소스의 개념과 목적 

  오픈소스는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대가 없이 타인이 사용, 복제 및 수정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를 말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가 추구하는 바, 즉 오픈소스의 목적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소스의 목적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개발자와 소통함으로써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개발자 A가 만들어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자 B가 받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함으로써 더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개발자 B가 수정하여 공개한 그 소프트웨어에 개발자 C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능이 추가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소프트웨어는 버그(일종의 기능 오류)가 사라지고 기능이 풍부해지는 등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픈소스를 경제적 대가 없이 사용하는 대신에 그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오픈소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픈소스의 이용사례 

  예를 들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인 GNU(GNU’s Not Unix!)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경우 경제적 대가 없이 GPL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대신 그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GPL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수정하여 만든 소프트웨어를 외부 배포하는 경우 GPL로서 공개(즉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도 공개하여야 함)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변경된 점 명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발견될 경우 오픈소스 진영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무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R&D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소프트웨어)을 만드는 경우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그 라이선스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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