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감면·공제(1)]
과세대상 소득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신고시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업종별 법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납입부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이자 법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 두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 대표 연봉이 7천만 원 초과되면 가입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로 가입 신청하면 납입액 내 최소 2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법인 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 990,000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법정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