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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무회계_Chapter 3 세액감면ㆍ공제] ①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감면ㆍ공제(1)

  • 세무회계
  • 김영삼 세무사
  • 2022-02-07
  • 조회수 : 304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감면·공제(1)]


  과세대상 소득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신고시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업종별 법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납입부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이자 법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 두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 대표 연봉이 7천만 원 초과되면 가입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로 가입 신청하면 납입액 내 최소 2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 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825,000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1,155,000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1,155,000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 990,00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법정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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