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1)]
1 | ① 회사의 신주발행시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인수 방법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경우 정관상 제한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② 정관에 총 발행가능주식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③ 정관의 발행가능한도(수권주식 범위)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적은 없습니까? |
<위반시> ① 효력분쟁, 손해배상책임, ②~③ 효력분쟁,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관련법령> 상법 제289조, 제344조, 제416조, 제629조 |
☞ 신주발행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상법에서는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발행 시에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인수 방법 등은 (정관에서 미리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정관에 총 발행가능주식수(수권주식총수)와 (종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규정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수권주식의 수 및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의 범위 내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 회사 설립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 없이 주식의 액면금액에 미달하게 주식을 발행한 적은 없습니까? |
<위반시> 효력분쟁, 손해배상책임 <관련법령> 상법 제417조 |
☞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액면금액 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이 부실해질 수 있어 상법은 회사 설립 후 2년이 지난 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회사의 인가를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액면 미달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확보를 위해 법원의 인가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 물론 1주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1주의 액면금액과 1주당 발행가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1주의 액면금액을 과하는 금액은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