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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직

[회사운영_Chapter 3 경영진]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회사운영
  • 송수영 변호사
  • 2022-02-07
  • 조회수 : 654
[스톡옵션(1)]

1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부여대상 이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까?

<위반시> 효력분쟁

<관련법령>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일반적으로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에 관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 ②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는 방법, ③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差額)만큼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근로의욕 고취로 인한 회사 성장이라는 제도취지에 따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사·감사·피용자 등으로 제한되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사에 지배력을 가지는 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대신에 그 부족한 부분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메워줘야 인재를 유치하기 용이하므로 연구개발 등에 공헌한 외부인사에게까지 확대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등기하였습니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습니까?

<위반시> 효력분쟁, 과태료, 효력분쟁

<관련법령> 상법 제340조의2, 340조의3, 434, 63511,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 비상장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먼저 정관에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규정하고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행사는 회사의 지분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부여대상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의 인재유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00분의 50으로 여유롭게 하였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 관련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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