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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직

[회사운영_Chapter 2 주주관리] ①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회사운영
  • 이윤규 변호사
  • 2022-02-07
  • 조회수 : 304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지 않았습니까?

주주명부를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점에 비치하였습니까?

<위반시> 효력분쟁, 과태료

<관련법령> 상법 제337, 352, 352조의2, 396, 635조 제1, 상법시행령 제11조 제1


☞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주주명부에는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권의 번호(주권을 발행한 경우), ④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 상법은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주주명부를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위반시> 효력분쟁

<관련법령> 상법 제337, 352, 352조의2


☞ 명의개서란, 주식이 이전된 경우 주주명부에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양수인으로 주주가 바뀌었음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에 관한 통지를 하고 권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명의개서는 주주 권리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명의개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행회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어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중은행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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