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1)]
1 |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할 때 상법과 정관을 준수하고, 변경시에는 변경등기를 하였습니까? |
<위반시> 효력분쟁, 과태료 <관련법령> 상법 제37조, 제317조, 제389조, 제635조 제1항 |
☞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등기사항이므로 대표이사 변경 시 본점소재지는 3주, 지점소재지는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
<위반시> 효력분쟁, 손해배상책임 <관련법령> 상법 제37조, 제317조, 제389조, 제399조, 제401조, 제635조 제1항 |
☞ 법률이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이상 대표이사의 권한은 일상업무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일상업무에 속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 그렇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 되는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래규모나 거래내용에 따라 그 권한을 분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권한이나 이사회 권한 사항을 해당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법 정도, 거래의 안전 및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 무효로 될 수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