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
1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위반시> 형사처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다른 화학물질과 섞여 폭발할 수 있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관한 위험, 누전이나 감전의 가능성이 있는 전기·열과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 |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켰습니까? ②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까? |
<위반시> ① 형사처벌, ② 과태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제168조 제1호, 제175조 제2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
☞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또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