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부담, 그리고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4대보험은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4대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목적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배하에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산재보험의 가입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만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즉, 근로자는 특별히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업종별요율과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을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업종별요율은 28개 사업 종류별로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 최종 생산제품,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보험관계 성립 후 일정 규모 사업장의 수지율(보험급여/보험료)에 따라 보험요율을 증감하여 결정되고, 산재예방요율은 일정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활동 결과 등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