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퇴직금은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의 사유(사직,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종료, 정년 등)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반면, 1년에서 1일이라도 근무일수가 모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재직기간은 근무시작 첫날부터 실질적으로 근무한 마지막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즉, 창업초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실시,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중간정산 한 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직 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4.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창업기업에서 퇴직금 지급을 기존의 임금지급일에 맞추어 지급함으로써 법정 지급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퇴직금 관리 시 유의사항
1) 퇴직금의 지급대상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인력 등)형태로 1년 이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부터 당사자 간 계약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분할약정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분할약정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에 분할지급된 퇴직금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라고 해석되기에 절대로 퇴직금분할약정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