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노사협의회]
1 | ①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까? ②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귀국하는 경우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
<위반시> 형사처벌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외국인고용법 제16조, 제29조 |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귀국하여야 할 경우 신속히 금품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정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금품관계 청산을 다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회사는 부담하게 됩니다.
2 | ①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② 노사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 설치 15일 내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였습니까? ③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까? ④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⑤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었습니까? |
<위반시> ① 형사처벌, ② 과태료, ③~④ 형사처벌, ⑤ 과태료 <관련법령>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2조, 제24조, 제30조, 제26조, 제32조 |
☞ 근로자참여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 협의 기구인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후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에서 함께 협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