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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직

[인사노무_Chapter 1 체크포인트] ③ 취업규칙과 징계

  • 인사노무
  • 기문주 변호사
  • 2022-02-07
  • 조회수 : 430
[취업규칙과 징계]

1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작성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습니까?

작성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켰습니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위반시> 신고의무 위반 : 과태료

의견청취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위반 : 형사처벌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4, 93, 94, 114, 116


☞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규정대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반시> 효력분쟁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 93


☞ 징계란 근로자가 근무 태만, 범죄 행위 등으로 직장 질서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에서 부당한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경고, 감봉, 출근 정지, 징계해고가 징계의 내용이 됩니다.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전에 징계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의 임의적 징계로 보아, 부당한 징계로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규정에 근거한 징계라고 하더라도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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