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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창업

시작의 나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창업

영업

  • 동업계약

    개요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돈을 각출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노동력을 모아 같이 일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리고 동업기업이란 이렇게 동업한 사람들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법적 성격

    동업계약은 그 내용과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모두가 동일한 내용의 출자를 하고 있다면 민법상 조합에 속하고, 어느 일부의 동업자가 자금만 대고 대외적으로 영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동업계약에 기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상으로는 같은 동업계약이라 할지라도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상이한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에 의외로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의 내용을 명료하고 면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작성

    동업계약으로 인해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에 ① 동업의 목적, ② 동업자들의 출자내용, ③ 동업자들 간의 손익분담비율, ④ 동업자의 권리의무, ⑤ 동업자의 탈퇴 및 가입, ⑥ 비밀유지의무ㆍ경업금지의무, ⑦ 동업관계 청산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법ㆍ상법 등에 관한 복잡한 법률해석에 나갈 필요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현행법에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제도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현행법상 인허가의 종류는 매우 다종다양하여, 해당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일반인이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허가를 업종별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예: 학교정화구역).

    그리고 인허가의 신청 및 발급은 관할시·군·구청, 세무서, 보건소, 소방서 등 관련 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예: 외식업-관할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사업인허가 정보→기업지원플러스 연결

    소상공인지식배움터
    • 메뉴 : 온라인교육 > 창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창업절차와 인허가

    토지e음
    • 메뉴 : 규제안내서 > 쉬운 인허가사례

    국세청
    • 메뉴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 업종선택 > 업종입력/수정
  • 사업자등록

    개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세무관서의 대장에 기재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제도는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 메뉴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신청절차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업개시 前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용 신청서 양식과 법인사업자용 신청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설립신고도 함께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법인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방법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는 대면방식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비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홈택스
    • 메뉴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 등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은 절차와 내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구별되므로 사업실패로 인해 창업자 개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유한책임),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이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하며, 개인보다는 법인이 투자유치에 보다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되려면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향후에도 경영진을 꾸리고 재무ㆍ회계 처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등 여러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로서는 자신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그리고 법인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작은 사업초기에는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다가,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재화ㆍ용역대가+부가가치세)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제외)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인력채용

    개요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상호간 합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채용 시에는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용지원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의 내용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

    임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주요한 근로조건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2022년부터는 9,16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에 공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근로시간/휴일ㆍ휴가

    「근로기준법」은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상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 근로의 효율적인 재생산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차유급휴가가 중요한데,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자체는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정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촉구, ②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에게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획일적ㆍ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당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관계에 들어가기 전인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결혼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을 이유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차별을 두는 경우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개요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메뉴 : 민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4대보험 신고에 필요한 절차, 즉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근로자 고용 신고, 그리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각 신고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창업자가 직원 1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사업주 자신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원의 4대보험을 신고할 때 본인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분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 사무소/사업장

    개요

    본격적인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진행할 물리적 장소, 즉 사무소 내지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소나 사업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자금력에 따라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방법, 정부지원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취득

    자금이 충분하다면 영업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소나 사업장이 될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를 통해 사무소나 사업장을 직접 소유할 수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본 취득세ㆍ등록세의 3배까지 중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일, 사무실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거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사무소나 사업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차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입주공간지원

    창업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사무소/사업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창업보육센터를 들 수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시설을 말합니다.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서 공장형 보육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 상당한 면적을 요하는데 반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10~20평의 소규모 공장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전국에 260여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센터를 검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운영하는 Bi-Net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i-Net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 메뉴 : 정보마당 > 센터검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메뉴 : 사업소개 > 여성창업·일자리창출지원 >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이외에도 정부의 입주기업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진흥원 관련기관 등이 있습니다.

    K-Startup
    • 메뉴 : 사업소개 >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 메뉴 : 정책정보 > 입주기업모집공고

    Seoul Startup hub
    • 메뉴 : 창업서비스 > 입주

  • 노하우[영업비밀]

    개요

    노하우(know-how)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하우를 다른 자료들과 구별 짓지 않고 보안 장치도 없이 관리했을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노하우(영업비밀)는 등록과 공개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특허는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나, 이는 일반에 공개됨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등록이나 공개의 필요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단 특허 출원(신청)이 되면 해당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부에 공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업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내는 것이 좋을지, 영업비밀로 간직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인정요건

    기업의 노하우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비공지성이란 불특정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노하우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노하우의 취득ㆍ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노하우로는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실험데이터와 같은 기술정보가 있고, 마케팅전략, 원가분석, 홍보와 같은 경영정보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영업비밀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분쟁 발생 시에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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