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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창업

시작의 나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창업

자금

  • 정책자금

    개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자금 문제일 것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형태는 크게 대출/보증과 보조금(무상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출/보증은 통상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양산)하는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보조금(무상지원)은 상용화 전의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장 임차장소 제공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상용화 이후에도 수출 및 마케팅, 해외판로 개척, 스마트공장 지원 등에 대한 무상지원이 존재하는데, 주로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일정 비율 자기부담금 존재).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점, 투자자에게 창업자의 지분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체계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과 관련 사업의 종류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자금의 체계 상세
    용도에 따른 분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사업장의 건축 및 매입, 기계구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운전자금은 원부자재구입, 제품생산비용 등을 지원함
    담보에 따른 분류 신용대출담보대출로 나뉘며, 정책자금에서 취급하는 담보의 종류에는 부동산(근저당권), 기계(공장저당, 양도담보), 특허(질권) 등이 있음
    업력에 따른 분류 통상 업력 7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창업기업으로 분류되어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있어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며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가 높고 대출기간이 짧음
    기업상황에 따른 분류(예시)
    • 1) 만 39세 이하의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 2) 일자리 창출 성과 기준을 달성한 기업
    • 3) 최근연도에 상시근로자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
    • 4) 기업부설연구소,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5) 혁신성장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 6) 내수기업이었으나 수출을 개시한 기업
    • 7) 수출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
    • 8) 스마트 공장 추진기업
    • 9) 저탄소,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10) 부실징후(회생, 워크아웃)가 있는 기업
    • 11) 폐업경력이 있으나 재도전 하려는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의 하나로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일부 무상지원)이며,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하나로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방식의 자금지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메뉴 :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마당(자영업지원포털)
    • 메뉴 : 지원시책 > 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정책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센터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K-Startup
    • 메뉴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메뉴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센터
    • 메뉴 : 기업자금 > 창업 지원자금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 메뉴 : 정책정보 >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메뉴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창조경제혁신센터
    • 메뉴 : 창업지원안내 > 지원사업공고

    중소벤처24
    • 메뉴 : 지원사업 신청 > 정책자금 조회

    기타

    금융감독원에서도, 정부·지자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에 대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기관에서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1332
    • 메뉴 : 서민금융지원 > 창업·운영자금 >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중소기업기술개발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대출지원

    개요

    대출은, 장래 일정한 기일에 돈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은행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행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기 전에 담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담보에는 부동산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가 있고, 보증과 같은 인적 담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충분한 자산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 제공을 할 만한 재산이 없어 일반적인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식
    • 여신거래기본약정서(기업용) 표준약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약관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국민경제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일반은행이 충분히 뒷받침하기 힘든 분야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은행입니다. 현재 특수은행으로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으며, 과거에는 외환은행이라는 특수은행도 존재하였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상품을 활발히 취급하고 있으며,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위한 은행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특수은행도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을 재원으로 여신을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은행)의 본질을 가지므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자에게 충분한 대출을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은행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과 비교해 볼 때, 정책금융기관들은 창업기업의 신용,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들 기관도 부실율 관리는 필요하므로 신용 및 담보평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술컨설팅 및 중소기업 인력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는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개별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종전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에 대하여 2천만원 내지 2억원 한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자영업지원포털)
  • 보증지원

    개요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공적인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라는 것을 제공받아 부족한 신용도를 메울 수 있습니다. 대출은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임에 반해, 보증지원은 신용, 담보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증지원 제도를 대리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담보력이 보강되므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별도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관도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보증지원 역시 업체의 신용평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

    신용보증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에 활용하는 방법이며, 기술보증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은행대출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이 있고, 기술보증으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프론티어 벤처기업보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두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도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마당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는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소관)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은행출연금과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종류와 보증비율, 보증요율이 달라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
    • 메뉴 : 보증/보험/인프라 >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 메뉴 :주요업무 > 기술보증

    소상공인마당
    • 메뉴 : 지원시책 > 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한도

    보증심사등급이나 예외규정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일반적으로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의 합계는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증금액의 기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적으로 결정되겠으나, 대체로 매출액, 자기자본, 그 밖의 경영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창업지원

    개요

    정부에서는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정책자금 관련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이 매년 공고되고 있으며, 그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크게 사업화, R&D, 창업교육,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 행사ㆍ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ㆍ초기창업자의 창업ㆍ운영자금(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일정한 창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창업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며, 장비ㆍ임대료ㆍ컨설팅 비용지원 등의 부분적인 자금지원(임대료 등)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분야창업패키지, 민간공동창업자 발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해마다 연초에 공고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의 사업공고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Startup
    • 메뉴 : 사업공고

    중소벤처24
    • 메뉴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조회·신청

    창업에듀
    KOSME 청년창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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