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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창업

시작의 나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창업

창업아이템

  • 소매점/상점

    소매점/상점

    식품․잡화․의류․완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소매점,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상점이라고 합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판매를 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약국, 병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나 게임장, 문구점 등 청소년이 담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담배소매인 간에는 50m 이상의 영업상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계약 →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물품구매계약 → POS 설치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휴게음식점/제과점

    휴계음식점/제과점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음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음주행위 및 객실설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제과점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곳으로서, 역시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계약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식품 영업 신고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물품구매계약 → POS 설치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주요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 관할 소방서장 발행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담당부서
    • 시청․군청․자치구 위생과 또는 식품안전과
    중앙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및 화장실 등에 관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계약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식품 영업 신고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물품구매계약 → POS 설치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주요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 관할 소방서장 발행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담당부서
    • 시청ㆍ군청ㆍ자치구 위생과 또는 식품안전과
    중앙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 미용실/이용원

    미용실/이용원

    미용원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의 영업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종합미용업 : 위에 열거한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용원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계약 → 공중위생 영업신고[영업신고서]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ㆍ물품구매계약 → POS 설치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공중위생 영업신고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미용사/이용사 면허증
    • 교육필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경우)
      · 양수도계약서 사본(양도), 가족관계증명서(상속) 등
    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보건소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위생과
    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 학원/교습소

    학원/교습소

    학원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차려 놓은 방을 말합니다. 특히, 유흥주점, DVD방과 같이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 근처에서는 독서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에 대해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 과목만을 교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계약 → 학원설립․운영등록[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ㆍ물품구매계약 → POS 설치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학원설립․운영등록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요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원칙
    • 학원(독서실)의 위치도
    • 학원(독서실)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지원청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요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지원청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 체육도장·교습소/체력단련장

    체육도장․교습소/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은 통합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종목을 운동하는 도장을 말하고, 체육교습소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축구, 줄넘기 등의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은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나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으로서 헬스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계약 → 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신고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ㆍ물품구매계약 → POS 설치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 회원모집[회원모집계획서]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타인 부동산의 경우)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체육지도자 자격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문화체육 관련 부서
    중앙행정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 동물판매점·미용실 등

    동물판매점․미용실 등

    동물판매점은 Pet샵과 같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로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동물미용실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견호텔과 같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이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계약 → 동물보호법상 영업등록신청[영업 등록 신청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ㆍ물품구매계약 → POS 설치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동물판매업․미용업 영업등록신청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주요 구비서류
    • 영업 등록 신청서
    •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지역경제과 등
    중앙행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 운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 보육경력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1층에 입지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됩니다. 특히,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전세)계약 또는 부동산매매계약 → 공사계약 → 어린이집 인가신청[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등]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ㆍ물품구매계약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어린이집 인가신청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주요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어린이집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명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사회복지과 등
    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주요 구비서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등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노인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주거), 요양보험운영과(의료) 등
    (정부24 사이트 참조)
  • 야영장 시설

    야영장 시설/청소년 야영장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 참조)

    거래계약/법적절차

    사업장 선정 → 임대차계약 또는 부동산매매계약 → 공사계약 → 관광사업(야영업) 등록신청[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시설ㆍ물품구매계약 → 인력채용[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신고 → 영업개시

    관광사업(야영업) 등록신청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주요 구비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문화관광과 등
    중앙행정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요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서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 부동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 시설별 일람표
    담당부서
    • 시ㆍ군ㆍ자치구 아동청소년과 등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정부24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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