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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을 말합니다. (2018. 6. 20. 시행)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사록 인증 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증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회사는 상법 또는 다른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상업등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등기 신청 등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지만, 온라인 등기신청을 이용한다면 대부분의 등기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고 각종 서식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의 신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등기 열람 및 발급절차도 인터넷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 큰 장점입니다.
온라인 등기 업무는 원칙적으로 등기소 방문이 필요없지만, 등기 업무 초기에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 합자조합에 해당하는 등기 유형은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특이사항입니다. 이외의 등기유형은 전자신청을 통해서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계약 등 과정에서 필요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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