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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 개최

  • 상사법무과
  • 2022-05-03
  • 조회수 : 1,208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5. 2.(월)「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 공식 개통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의 운영현황 및 초기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점검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현황을 자문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초기성과 및 보완방안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 ‘스타트Law’는 ’22. 2. 15. 공식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누적 방문(접속)자 수 5,500여 명, 법률상담 50여 건 및 법률지원 신청 70여 건 등 지속적으로 이용현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진행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전남대학교) 등에서는 ‘스타트Law’의 법무부 애니 맵북, 4분 동영상 가이드(4min 가이드) 및 세무사․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영상 자료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 피드백이 있었으며, 기존의 9988 사이트와 달리 법률지원단 신청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편의성이 제고된 점 등이 초기성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 ‘스타트Law’ 커뮤니티 기능의 비활성화로 인한 양방향 소통 제한, 법률지원단 지원절차의 100% 인터넷화 구축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 등은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스타트Law’ 현황을 평가하고 스타트업계의 현장 반응, 개선방안, 추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함으로써, ‘스타트Law’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우선 ‘스타트Law’를 통해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창업정보가 용이하게 제공되고, 각 기관에 산재해 있던 창업 관련 각종 서식 및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 한편 ‘스타트Law’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우수한 컨텐츠를 각 산업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의 플랫폼으로서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 등을 통한 차별화 및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향후 플랫폼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Law’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한편, 국내외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들이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및 법률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전문가들과의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계의 법률지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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